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3.01.04 | 조회수 | 8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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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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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 26조 2항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 26조 - 평가제 3-5-2-①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 (지원 요청 및 신고)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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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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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탑재, 교육 인정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매뉴얼 바로가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https://bit.ly/2ZHDZ1y |
교육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탑재, 교육 인정됨.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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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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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에 실적 등록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함. ※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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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근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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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건복지부_보육기반과)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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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3호 |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 |
교육안내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에 의거 4-1-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4-1-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와 조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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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CCTV의무화)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됨. ※ 5인이상 사업장 :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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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 ·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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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 평가제 3-5-2-① |
근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p130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자료 [영유아/동영상] 코코의 위험한 하루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상을 활용한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l4wlvvfOw6g |
교육안내 |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육아종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 ※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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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 평가제 3-5-2 | 근거 | - 영유아 보육법 제33조의3 - 2022년 보육사업안내 p129 - 평가제 3-5-2-①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
교육안내 |
※ 2022년 보육사업안내 129p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하는데 따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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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교통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평가제 3-5-2-①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 평가제 3-5-2-①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
교육안내 |
※ 교육자료: 영유아 안전교육 놀이지원 자료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시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놀이지원 자료 탑재 |
교육안내 |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25p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실시하기 위한 현장교육 ※ 교육자료: 한국교통안전연구소 https://blog.naver.com/auto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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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건강·영양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평가제 3-2-2 , 평가제 3-2-3 | 근거 | 평가제 3-3-3-②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 |
교육안내 | ※ 본 과정은 집단급식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서 식품안전과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
교육안내 |
평가지표 건강·안전 3-3-3-②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이에 따른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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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평가제 3-3-3-② | 근거 | 평가제 3-3-3-②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건강·안전 3-3-3-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하여 실천(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 있음)하기 위해 간호사가 강의한 교육 ※ 교육자료: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및 예방방법 https://bit.ly/3JMTx5T |
교육안내 |
※교육자료: [영유아/그림책] 토끼 약국 선생님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약물오용남용 예방’ 을 주제로 창작한 그림책 http://www.csiacontest.or.kr/img/2020/2020_book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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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돌연사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결핵 감염 예방 교육 | |||
근거 | 평가제 3-5-2-① | 교육안내 |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 실시 ※ 결핵 감염 예방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 후 [자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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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에 따른 영아돌연사증후근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안전수칙, 심페소생술에 대한 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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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2022 보육사업안내 p120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제 3-5-2-① |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평가제3-3-3-②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3-1-1-④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측정 기록이 있음(연면적 430m² 이상).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어린이집용) 다운로드 https://bit.ly/2U7LqJT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본 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대상 교육입니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 (문의 : 스마트쉼 센터 https://www.iap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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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 근거 | 평가제 4-3-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인성과 교직윤리를 교육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3-2-①②교사의 (보육업무로 인한)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안내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스트레스 해소교육 ※교육자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http://happyfinder.co.kr/category/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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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에티켓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유아 존중보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평가제 4-4-1-② | 근거 | 평가제 1-1-1, 1-1-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교사의 에티켓, 이미지 메이킹의 교육을 제공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한것에 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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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부모대상 안전교육 굿티처 오픈예정 | |||
근거 | 평가제 4-3-2 | 근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p126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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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2-4-1-③ -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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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 평가지표 4-3-2-①② 교사의 (보육업무로 인한)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안내하고 제공 ※ 참고사이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www.kfsp.org/ ※ 참고사이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https://www.lisa.or.kr/menu06/men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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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정신건강 굿티처 오픈예정 | ||||
근거 |
2022년 보육사업안내 p240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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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안내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5-2-②③④ 영유아의 일상생활,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지표에 의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과 정신적인 발달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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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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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어린이집 인사노무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평가제 4-1-1-② - 평가제 4-4-1 | 근거 | - 평가제 4-1-1-② - 평가제 4-4-1 | |
대상 | 보육교직원(원장, 재무회계담당자) | 대상 | 보육교직원(원장, 인사노무 담당자) | |
횟수 | 연 1회 | 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원장으로써 또는 예비원장의 예결산 수립의 필수 교육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3-1-①②③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4-3-3-①②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찾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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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 |||
근거 |
- 도로교통법 제53조3항, 시행령 제31조의2 - 2022년 보육사업안내안전관리 122P |
근거 |
- 도로교통법제 53조3항, 시행령31조2항,시행규칙37조2항 - 2022년 보육사업 안내 12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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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운영자, 운전자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보육교사) | |
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정기교육: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
횟수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20.5.26 개정) | |
참고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2022년 보육사업안내안전관리 122P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참고 |
도로교통공단 KOROAD 사이버 교통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 https://www.koroad.or.kr/ ※ 2022년 보육사업 안내 123p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받아야 하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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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 석면안전관리교육 |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7조 | |
대상 |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대상 |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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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보수교육: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 횟수 |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보수교육: 최초교육 다음 해 1월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
참고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http://www.ikap.co.kr/bbs/board.php?bo_table=request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s://www.safia.org:48214/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front/index.do |
참고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user/main.do ※2022년 보육사업안내 131p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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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규칙 제29조 | |
대상 | 연면적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관리책임자(원장 또는 관리자)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
횟수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유지기준: 연1회이상, 권고기준: 2년에 1회 이상 |
횟수 |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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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https://bit.ly/36ZPXDg | 참고 |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s://www.kfsi.or.kr | |
식품 위생교육 |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 |
대상 |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 |
횟수 |
운영자 : 연 1회이상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 조리사 및 영양사 2년마다 1회 |
횟수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3년에 1회(8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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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영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관리자 - 한국조리사협회 http://www.ikca.or.kr/ |
참고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http://koelsa.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