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과정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지원과정으로 운영합니다.
1833-2114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험/과제
수료증발급
사업주
근로자(학습자)
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