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1.07.05 | 조회수 | 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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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격) 제 2021-008호 [2021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 에 따라
사업주 원격훈련에 적용되는 직종별(보육) 조정계수가 0.9로 변동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21년도 원격훈련과정 심사 계획 변경 공고_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원)
이에 굿티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이 2021.07.01부터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 조정계수의 의미는 고용보험환급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교육비의 90% → 약 80%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며,
즉, 교육비의 10% → 약 20%로 자기부담금을 증가하여 받도록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시>
발달로풀어보는 영유아의 이유있는 문제행동 과정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8,630원(10%)으로 과정이 수강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는 15,884원(약 20%)으로 변경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교육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