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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보육교직원 2025년 법정필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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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티처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356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보건복지부 동영상 제공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실적 보고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매뉴얼 바로가기(출처: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kcpi/cyberpr/etcpublication/detail.do?colContentsSeq=63734)
교육안내 ※ 보건복지부 동영상 제공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1시간)]
∙ 실적인정기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
∙ 교육결과 제출기간: 2026년 1월 1일~1월31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주무부처/보건복지부) 근거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법 제86조 (주무부처/고용노동부)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
※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제출
∙ 교육실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실적보고: 추후 공지예정
교육안내 ※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함.
※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6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제출
∙ 실적제출: 전년도 실적 제출 기한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s://shp.mogef.go.kr) 제출
∙ 교육실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실적제출: 2025년 2월말까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호 1항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
교육안내 ※ 어린이집 평가 영역 5.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개인정보보호교육(CCTV의무화)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 어린이집 성고충 상담원 담당 교사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신규 지성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교육안내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5인이상 사업장 :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교육안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 퇴직연금 • 자살 예방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횟수 연1회(1시간 이상)
교육안내 ※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40100.xml 교육안내 ※ 자체교육: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교육자료 이용
※ 온라인 교육: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https://edu.kfsp.or.kr/edu/common/greeting.do
영유아 안전 · 직무교육
•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유아 성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7
근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21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교육안내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행동지도, 보육교직원 대상 전달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육아종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

※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성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21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교육안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2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이수시 갈음 가능
• 재난대비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교통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교육자료: 한국교통안전연구소
https://blog.naver.com/autolog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감염병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7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미세먼지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1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1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대응 관련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이수 시 갈음 가능
교육안내 ※ 본 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대상 교육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를 스마트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문의 : 스마트쉼 센터 https://www.iapc.or.kr)
• 영유아 정신건강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결핵 감염예방교육
근거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222 -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 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평기지표 영역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기록
4-2 보육과정 평가
교육안내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s://tbedu.knta.or.kr/main/main.do
- 어린이집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수강
※ 결핵 감염 예방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 후 [자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8 - 2025년 보육사업 안내 p118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 제16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8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행정전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횟수 연 1회 교육횟수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안내 온라인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 당해년도 보수교육 받은 경우 안전교육 받은 것으로 인정
https://e.csia.or.kr
교육안내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8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이론과 실습 포함(4시간))
• 부모대상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교사 인성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근거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8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인성과 교직윤리를 교육
• 영아돌연사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직무 스트레스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교육자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https://happyfinder.co.kr/
• 건강·영양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영유아 존중보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사 에티켓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 교육과정 바로가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必 영양사 및 조리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안내 ※ 본 과정은 집단급식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서 식품안전과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
운영 관련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4~116
근거 - 「도로교통법」 제 53조3항, 동법 시행령31조2, 동법 시행규칙37조2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5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보육교사)
교육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3시간)
- 정기교육: 2년마다 1회 (3시간)
교육횟수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교육안내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4~116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교육안내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 인정
https://trafficedu.koroad.or.kr/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5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석면안전관리교육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대상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대상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석면건축물 소유자(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 정기교육: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교육횟수 -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최초교육 다음 해 1월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교육안내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s://www.safia.org:48214/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교육안내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https://ehrd.me.go.kr/kor/index.do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1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횟수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
교육횟수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2년에 1회
교육안내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https://bit.ly/36ZPXDg
※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p.110
교육안내 ※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s://www.kfsi.or.kr
※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p.119(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식품 위생교육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대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운영자(기관장)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횟수 -운영자: 연 1회이상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조리사 및 영양사 : 연 1회(6시간)
교육횟수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3년에 1회(8시간 이내)
교육안내 운영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조리사, 영양사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s://ikcaedu.kr/
교육안내 승강기교육센터
https://edu.koelsa.or.kr/main/main.do
법령 및 지침 다운로드
과정명 법령 및 지침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_아동학대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교육자료 바로가기]

*출처: 아동권리보장원_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교육방법 및 사이트 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_알림마당>기타발간물_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출처: 보건복지부_정보>연구조사>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성폭력예방교육 *출처: 여성가족부_예방교육통합관리>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_장애인식개선>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교육자료 바로가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법정의무교육 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출처: 보건복지부_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교육자료 바로가기]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출처: 고용노동부_정책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교육자료 바로가기]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출처: 고용노동부_자주찾는자료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교육 *출처: 개인정보포털>교육자료
[교육자료 바로가기]
영유아 성 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출처: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_ 보육정책자료>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출처: 스마트쉼센터>자료실
[교육자료 바로가기]
미세먼지 예방교육 *출처: 보건복지부_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메뉴얼 (어린이집용)
[교육자료 바로가기]
어린이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출처: 행정안전부_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2022.5월,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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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출처: 어린이안전공제회_안전교육시스템> 자료실_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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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사업안내 *출처: 교육부_영유아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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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집평가제 *자료 공지 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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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티처_필수의무교육한번에해결_첨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