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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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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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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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보건복지부 동영상 제공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실적 보고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매뉴얼 바로가기(출처: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kcpi/cyberpr/etcpublication/detail.do?colContentsSeq=63734) |
교육안내 |
※ 보건복지부 동영상 제공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1시간)] ∙ 실적인정기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 ∙ 교육결과 제출기간: 2026년 1월 1일~1월31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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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법 제86조 (주무부처/고용노동부)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 ※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제출 ∙ 교육실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실적보고: 추후 공지예정 |
교육안내 |
※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함. ※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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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6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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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제출 ∙ 실적제출: 전년도 실적 제출 기한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s://shp.mogef.go.kr) 제출 ∙ 교육실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실적제출: 2025년 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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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호 1항 |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 |
교육안내 |
※ 어린이집 평가 영역 5.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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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교육(CCTV의무화)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 |||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자) |
대상 | 어린이집 성고충 상담원 담당 교사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신규 지성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5인이상 사업장 :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교육안내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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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 자살 예방교육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1회(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40100.xml | 교육안내 |
※ 자체교육: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교육자료 이용 ※ 온라인 교육: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https://edu.kfsp.or.kr/edu/common/greeting.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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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 ·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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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영유아 성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7 |
근거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21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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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교육안내 |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행동지도, 보육교직원
대상 전달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육아종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 ※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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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성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2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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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교육안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2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이수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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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비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교통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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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교육자료: 한국교통안전연구소 https://blog.naver.com/auto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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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감염병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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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p.117 영유아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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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1 |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1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대응 관련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이수 시 갈음 가능 |
교육안내 |
※ 본 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대상 교육입니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를 스마트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문의 : 스마트쉼 센터 https://www.iap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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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정신건강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결핵 감염예방교육 | |||
근거 |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222 -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 근거 |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 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평기지표 영역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기록 4-2 보육과정 평가 |
교육안내 |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s://tbedu.knta.or.kr/main/main.do - 어린이집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수강 ※ 결핵 감염 예방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 후 [자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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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 어린이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8 - 2025년 보육사업 안내 p118 |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 제16조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8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행정전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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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교육횟수 | 연 1회 (4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온라인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 당해년도 보수교육 받은 경우 안전교육 받은 것으로 인정 https://e.csia.or.kr |
교육안내 |
※ 2025년 보육사업안내 p.118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이론과 실습 포함(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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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대상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교사 인성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8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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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인성과 교직윤리를 교육 | |||
• 영아돌연사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직무 스트레스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교육자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https://happyfind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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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양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영유아 존중보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 교사 에티켓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必 영양사 및 조리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본 과정은 집단급식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서 식품안전과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 | |||
운영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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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 |||
근거 |
- 도로교통법 제53조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4~116 |
근거 |
- 「도로교통법」 제 53조3항, 동법 시행령31조2, 동법 시행규칙37조2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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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보육교사) | |
교육횟수 |
- 신규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3시간) - 정기교육: 2년마다 1회 (3시간) |
교육횟수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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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4~116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교육안내 |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 인정 https://trafficedu.koroad.or.kr/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5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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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 석면안전관리교육 | |||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
대상 |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대상 |
‘09.1.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석면건축물 소유자(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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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 신규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 정기교육: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
교육횟수 |
-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최초교육 다음 해 1월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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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s://www.safia.org:48214/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
교육안내 |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https://ehrd.me.go.kr/kor/index.do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1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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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
교육횟수 |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 |
교육횟수 |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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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https://bit.ly/36ZPXDg ※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p.110 |
교육안내 |
※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s://www.kfsi.or.kr ※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p.119(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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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교육 |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
대상 |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운영자(기관장) |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교육횟수 |
-운영자: 연 1회이상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조리사 및 영양사 : 연 1회(6시간) |
교육횟수 |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3년에 1회(8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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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운영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조리사, 영양사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s://ikcaedu.kr/ |
교육안내 |
승강기교육센터 https://edu.koelsa.or.kr/main/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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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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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법령 및 지침 |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_아동학대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교육자료 바로가기] *출처: 아동권리보장원_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교육방법 및 사이트 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_알림마당>기타발간물_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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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정보>연구조사>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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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
*출처: 여성가족부_예방교육통합관리>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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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_장애인식개선>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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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법정의무교육 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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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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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
*출처: 고용노동부_정책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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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
*출처: 고용노동부_자주찾는자료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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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
*출처: 개인정보포털>교육자료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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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 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_ 보육정책자료>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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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
*출처: 스마트쉼센터>자료실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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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메뉴얼 (어린이집용)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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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심폐소생술) |
*출처: 행정안전부_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2022.5월, 6판)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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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출처: 어린이안전공제회_안전교육시스템> 자료실_보육교직원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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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사업안내 |
*출처: 교육부_영유아 보육·교육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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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집평가제 | *자료 공지 후 재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