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24.07.12 시행)
2024. 07.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립니다.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포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교육 실시횟수] 연 1회
[실시방법] 지정기관에서만 수강가능 (그 외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콘텐츠 인정안됨)
[결과보고] 2024년 교육은 결과보고 필수사항 x
2025년(1월~12월) 교육부터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 까지 시스템을 통한 결과보고 필수
[기관정보]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edu.kfsp.or.kr) / 02-37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