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4.03.21 | 조회수 | 6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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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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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어린이집 평가제 3-5-2-①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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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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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제공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 실적인정기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실시 ∙ 교육결과 제출: 교육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보관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 안내에 따라 제출 |
교육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제공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1시간)] ∙ 실적인정기준: 2024년 1월 22일 ~ 12월 31일 까지 실시 ∙ 교육결과 제출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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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2024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한국장애인개발원)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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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able-edu.or.kr) 제출 ∙ 교육실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실적보고: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교육안내 |
※ 에듀케어아카데미 교육 인정됨.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함. ※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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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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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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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제출 ∙ 실적제출: 전년도 실적 제출 기한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s://shp.mogef.go.kr) 제출 ∙ 교육실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실적제출: 2025년 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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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호 1항 |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됨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1-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4-1-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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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교육(CCTV의무화)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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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굿티처 교육 법적으로 인정됨 ※ 5인이상 사업장 : 개인정보보호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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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 ·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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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영유아 성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 어린이집 평가제 3-5-2-① |
근거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123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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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3개월에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2024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육 지원 |
교육안내 |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행동지도, 보육교직원
대상 전달 교육 등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육아종 교육 참석 후 교육받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전달연수만 인정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 ※ 본 강좌는 전달 연수용 교육이 아닌 보충강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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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성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 어린이집 평가제 3-5-2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 어린이집 평가제 3-5-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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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6개월에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2024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
교육안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23p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하는데 따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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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비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교통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6p, 119p - 어린이집 평가제 3-5-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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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6개월에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
교육안내 |
※ 2024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안전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
교육안내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2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실시하기 위한 교육지원 ※ 교육자료: 한국교통안전연구소 https://blog.naver.com/auto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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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위생점검 길라잡이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건강영양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평가제 3-2-2, 평가제 3-2-3 |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3-3-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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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必 영양사 및 조리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조리원 | |
교육횟수 | 연 1회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월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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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 본 과정은 집단급식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서 식품안전과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현장교육 |
교육안내 |
평가지표 건강·안전 3-3-3-②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이에 따른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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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3-3-3-④ | 근거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3개월에 1회 이상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건강·안전 3-3-3-④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하여 실천(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 있음)하기 위해 간호사가 강의한 교육 ※ 교육자료: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및 예방방법 https://bit.ly/3JMTx5T |
교육안내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9p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물오용·남용에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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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돌연사 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결핵 감염 예방 교육 |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3-5-2-① | 근거 |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 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에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가 연1회 이상 진행 |
교육안내 |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s://eduknta.or.kr/index2.php - 2024년 어린이집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수강 ※ 결핵 감염 예방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문의 후 [자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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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3p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 어린이집 평가제 3-5-2-① |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 어린이집 평가제3-3-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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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 |
교육안내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3P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 보육교직원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본 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대상 교육입니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를 스마트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문의 : 스마트쉼 센터 https://www.iap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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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인성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평가제 4-3-2-① |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4-3-2-①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교직원의 인성과 교직윤리를 교육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3-2-교사의 (보육업무로 인한)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교육자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https://happyfind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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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에티켓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영유아 존중보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 4-4-1-②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 1-1-1, 1-1-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평가지표에 따른 교사의 에티켓, 이미지 메이킹의 교육을 제공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없이 대한다. 교사는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 평등하게 대한것에 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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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부모대상 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4-3-2 | 근거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20p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평가지표 2-4-1-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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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2-4-1-③ -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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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 어린이집 평가지표 4-3-2 교사의 (보육업무로 인한)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참고사이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www.kfsp.or.kr/ ※참고사이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https://www.lisa.or.kr/menu06/men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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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안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0p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항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5-2-①, 3-5-2-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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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기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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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2024년 보육사업안내 120p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이론과 실습 포함(4시간)) ※ 평가지표 영역 3-5-2-① · 안전교육 :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평가지료 영역 3-5-2-② ·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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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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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어린이집 인사노무교육 교육과정 바로가기 > |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 4-4-1 | 근거 |
- 어린이집 평가제 4-3-1 - 어린이집 평가제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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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육교직원(원장, 재무회계담당자) | 대상 | 보육교직원(원장, 인사노무 담당자) | |
횟수 | 연 1회 | 횟수 | 연 1회 |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4-4-1-②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음 |
교육안내 |
※ 평가지표 4영역 교직원 4-3-1-①②③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4-3-3-①②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찾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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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 |||
근거 |
- 도로교통법 제53조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안전관리 116P - 어린이집 평가제 3-4-3-③ |
근거 |
-도로교통법제 53조3항, 동법 시행령31조2항, 동법 시행규칙37조2항 -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116p - 어린이집 평가제 3-4-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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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운영자, 운전자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보육교사) | |
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정기교육: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
횟수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20.5.26 개정) | |
참고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 ※2024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 116P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참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 인정 https://trafficedu.koroad.or.kr/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117p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받아야 하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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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 석면안전관리교육 |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
대상 |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대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인 | |
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안전교육: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
횟수 |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석면안관리교육을 진행 -보수교육: 최초교육 다음 해 1월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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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http://www.ikap.co.kr/bbs/board.php?bo_table=request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s://www.safia.org:48214/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
참고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s://asbestos.me.go.kr/user/main.do ※2024년 보육사업안내 113p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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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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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면적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
횟수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횟수 |
-신규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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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https://bit.ly/36ZPXDg ※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위생관리 112p 참조 |
참고 |
※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s://www.kfsi.or.kr ※ 2024년 보육사업안내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12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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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교육 | 승강기 안전 관리자 교육 | |||
근거 |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 근거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
대상 |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횟수 |
-운영자: 연 1회이상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조리사 및 영양사 : 연 1회(6시간) |
횟수 |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3년에 1회(8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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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영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관리자 - 한국조리사협회 http://www.ikca.or.kr/ |
참고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http://koelsa.or.kr | |
법령 및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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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법령 및 지침 |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_아동학대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교육자료 바로가기] *출처: 아동권리보장원_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교육방법 및 사이트 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_알림마당>기타발간물_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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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정보>연구조사>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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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
*출처: 여성가족부_예방교육통합관리>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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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공지사항_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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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법정의무교육 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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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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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
*출처: 고용노동부_정책자료실>24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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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
*출처: 고용노동부_자주찾는자료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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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
*출처: 개인정보포털>교육자료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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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 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_ 보육정책자료>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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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 |
*출처: 스마트쉼센터>자료실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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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교육 |
*출처: 보건복지부_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메뉴얼 (어린이집용)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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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심폐소생술) |
*출처: 행정안전부_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2022.5월, 6판)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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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출처: 어린이안전공제회_안전교육시스템> 자료실_보육교직원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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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사업안내 |
*출처: 보건복지부_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_2024년 보육사업안내 [교육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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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집평가제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_알림마당>사업관련자료>어린이집평가_2024년 어린이집 평가 메뉴얼(어린이집용) [교육자료 바로가기] |